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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한 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95,2021. 4. 5.) 에 대한 행정해석 소개해드립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고 만료일 이후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한 달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및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 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후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수행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상담, 자문, 사건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센트럴 노무법인 (02-553-0086)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 의] 1. A직원이 2021.3.24.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직무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되는 직원이 입사 시기가 한 달여 걸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1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 B직원의 경우 2021.12.31.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당사가 정부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3.12.31.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위탁 사업이 사업 기간에 정함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없이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질의 1.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고 만료일 이후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한 달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및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정부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후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수행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