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변경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첨부

안녕하세요, 센트럴 노무법인 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을 소개해드립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고정성’ 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재직자 요건 등 고정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부담을 낮추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시 더 이상 ‘고정성’ 요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판결의 효력은 판결 선고 시점부터 장래효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임금체계에 대한 검토 및 재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 상담, 자문, 사건 문의는 센트럴 노무법인 (02-553-0086)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본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