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노동사건

부당노동행위

센트럴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센트럴의 약속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사건 그 자체에 국한하여 처리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합니다. 센트럴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센트럴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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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소수의 전문 노무법인
–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성공 처리 실적
– 축적된 전문 노하우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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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대응

– 풍부한 경험 기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 수립
– 기업과 노동조합 양측 사건 경험으로 균형잡힌 시각 제공
– 개별 상황에 특화된 맞춤형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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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을 넘어선 관계 개선

– 단순 사건 처리를 넘어선 종합적 접근
– 사건 종료 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장기적 관점의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도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프로세스

STEP 01
3개월 이내
구제신청

피해당사자(근로자,노동조합)

사유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노조법 제81조)

STEP 02
물명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STEP 03
물명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STEP 04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긴급이행명령 (노조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센트럴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