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트럴노무법인은 2025. 1.부터 2025. 9.까지 A공사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인용, 중앙노동위원회(사용자 재심)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A공사가 대대적인 감사 후 약 300여명의 근로자를 동일한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한 뒤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줄줄이 A공사의 징계 정당성을 인정하였음에도 처음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처음 상담 시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양정으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정직 1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으나,
센트럴노무법인 대표/담당 노무사 2인이 두 차례 사건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철저한 입증자료 분석, 논리적인 사실관계 구성과 심문회의 진술까지 조력하여 승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