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센트럴 노무법인입니다.
폭염이 잦아지는 여름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실에서 배포한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본 지침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필수 조치사항과, 근로자 응급 대응요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17개 언어로 번역된 이미지 자료를 함께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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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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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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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31℃ 이상: 주기적인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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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33℃ 이상: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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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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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기기, 그늘막, 시원한 물 등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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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요령 숙지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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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 없을 경우: 즉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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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 있을 경우: 응급조치 → 증상 개선 없으면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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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요령 숙지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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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민감군 (고령자, 기저질환자, 신규 배치자 등) 별도 관리 지침 포함
🔽 아래 첨부된 이미지에서 17개 언어로 번역된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협력업체에도 적극 안내해 주세요.
📱 또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통해 체감온도 계산기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
폭염 속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